올해 근해어선 자율 감척 사업을 통해
어선 5척이 폐선되고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선 소유자에게
감척보상금으로
14억 7천만 원에서 많게는 29억 4천만 원까지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척 대상 어선에 승선한 선원 20명에게도
최대 6개월 분 월급을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내년 어선 자율 감척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7% 늘어나
사업 규모와 대상 업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