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도내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10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등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존적인 심리상태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변제했지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3억 3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