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이용 10대 강제추행 징역 6년 외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2.26 16:21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도내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10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등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존적인 심리상태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변제했지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3억 3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