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피해 떴다방 범죄…사기 혐의 적용 '한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2.30 14:54
KCTV가 연중 취재한 떴다방 속보 이어갑니다.

어르신 수천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대 징역 5년 형인 약사법 등만 적용됐고 형량이 두 배인 사기 혐의 등은 애초부터 제외됐는데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와 무면허 의료행위인 도수치료까지 하면서 환심을 산 떴다방 일당들.

시가 4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100만 원에 팔아 25배 폭리를 취했습니다.

2년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26억 원을 챙겼고 피해 어르신만 1천 7백 명이 넘습니다.

자치경찰은 5년형이 상한인 약사법과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그리고 2년 이하인 방문판매업, 1년 이하인 화장품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위 신분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보이지만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에는 사기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을 보면 자치경찰의 수사 사무로 19개 분야, 90여개 법률이 규정돼 있습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등은 들어있지만 사기를 포함한 형사범죄는 수사 관할에 제외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사기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제주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 종교시설로 위장해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4억여 원을 챙긴 일당에게도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영/변호사(기자협회 법률 자문)]
"대부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범죄 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생각해 보면 자치경찰단이 처음 수사를 진행할 당시에 일반 형법에 대한 수사 관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진 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26억 원을 편취한 주범 3명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최대 형량은 징역 2년 8개월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중 한 명은 무려 2012년부터 홍보관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박태언/제주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이런 범죄를 영업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형법상 사기죄는 피해자 별로 각각의 죄로 보는데 영업범은 피해자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어도 하나의 죄로 보거든요. 포괄일죄라고 해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형량도 낮고 단속이 돼도 벌금을 내면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수천 명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지만, 현행 처벌 수위로는 범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KCTV 추적 보도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인 65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홍보관 일당이 자치경찰 검거로 내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 뿐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이지만, 현재 수사 사법 체계만으로는 범죄 예방이나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