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사기죄 적용 한계…자치경찰 수사 불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2.30 16:06

떴다방 범죄에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선 현행 수사 사무상
사기죄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 수사 사무로
산림과 식품 위생 , 의약품 등
19개 분야 90여개 법률이 정해져 있고
사기 범죄와 같은 형사범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떴다방 범죄는
최대 징역 5년형이 상한인 약사법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형량이 두 배 높은
사기 등 형법으로는
처벌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 1천 7백명을 상대로 23억 원을 편취한 떴다방 일당에게
1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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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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