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부터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이 적발 차량을 잇따라 압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터에 세워져 있는 SUV 한 대.
지난 18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만취 상태로 300m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60대 A 씨의 차량입니다.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면허도 없던 상태였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압수된 겁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운전자들의 차량이 잇따라 압수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재판 도중 또 다시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6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사이 2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3번 이상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등의 경우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데, 경찰이 근절 대책을 추진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에서 압수된 차량은 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해마다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2천여 건.
이 가운데 두 차례 이상 다시 적발된 경우는 40%를 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음주 운전 재범률이 49.6%로 치솟으며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경찰은 차량 압수와 함께 관련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 강병훈 /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자는 40%를 웃돌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전국적으로 13만여 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됐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차량을 압수 당하면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남에게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9백여 건.
이로 인해 1천 4백여 명이 다치고 16명이 숨졌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