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5.01.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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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를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 특별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를 지정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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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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