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 제주도세 감면 추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1.07 17:17
제주도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과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출과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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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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