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수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 이재신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여 간 보조금 8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수협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빼돌리다 감사가 진행되자 자수했으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