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해 진료한 혐의로 도내 모 의원 원장과 무등록 여행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제주에선 첫 적발 사례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으로 외국인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원과 무등록 여행업체가 공모해 외국인 환자들을 불법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검찰은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해 통신 기록과 회계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 관광객 17명을 상대로 30여 차례 진료나 시술을 하고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객 대가로 무등록 업체에겐 진료비의 10에서 15%, 수수료 1천 2백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내 재외동포 등에게 알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이미 자치경찰에 적발됐고
보완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까지 모객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추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정식 여행업체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할 수 있는 도내 의료기관 54곳 가운데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양성필/제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의료기관 원장과 경영이사, 그리고 무등록 여행사 관계자 등 3명을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정상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 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재판 결과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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