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 신고자 대부분은 단순 경범죄 처벌에 그치면서 상습, 재범 위험이 높고 경찰력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범죄 범칙금보다 약 10배 많은 과태료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제, 거짓 사망 신고를 한 60대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으로부터 112 종합상황실 전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싱크 : 112 허위 신고자 ]
"(신고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임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아."
욕설이 담긴 신고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싱크 : 112 허위 신고자 ]
"(신고할 거 있으세요?) 그래 이 XXX아. (욕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계속 전화하시면 처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신을 잡아가라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60대 A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1년 동안 누적 신고만 1천 건 가까이 한 상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단순 경범죄 혐의로 범칙금 8만원 부과가 전부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112 거짓 신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단순 거짓 장난 신고는 처벌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2 기본법에 거짓 신고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거짓 신고시 1차는 2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 범칙금보다 10배 가량 많은 겁니다.
제주 경찰은 제도 시행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거짓 사망 신고'를 한 60대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씽크:이광윤/제주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거짓 신고에 대해 기존에는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였으나 법정형 편차로 발생하는 처벌상 공백을 메우고 경찰력 낭비 예방과 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2024년 7월 3일 시행하게 됐습니다. 제주 경찰은 향후에도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방침이며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예방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재발을 막는 과태료 처벌법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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