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불법 드론 촬영 혐의 중국인 입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1.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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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미승인 드론을 이용해
보안시설인 제주공항 일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공항 주변을 불법 촬영하는
미승인 드론이 발견됐고
출동한 경찰이
공항 인근 지역에 있던
중국인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촬영 동기나 공범 여부,
대공 혐의점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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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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