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미승인 드론을 이용해
보안시설인 제주공항 일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공항 주변을 불법 촬영하는
미승인 드론이 발견됐고
출동한 경찰이
공항 인근 지역에 있던
중국인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촬영 동기나 공범 여부,
대공 혐의점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