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방해 '술타기' 오는 6월부터 처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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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받습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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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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