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합니다.
모레(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동문시장과 도남, 보성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2만원 범위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이나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