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대 또는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 추진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등을 시행합니다.
특히 제주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35살에서 39살까지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신규 지원합니다.
또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