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분을 임의로 배분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해양수산연구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건의 행정상 조치와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연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직원 또는 과장, 원장에게
적게는 9%에서 많게는 50%까지
지분을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무인해양관측장비를 제때 교정하지 않거나
고수온과
저염분수 예찰 조사 예정지역에
해양 관측 부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