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 '무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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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21),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6천여 제곱미터를 취득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업인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경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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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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