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이사장·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1.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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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 사범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다음 달 4일 열리는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금품 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임직원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해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나
선거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112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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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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