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정 후보 지지 문자 발송 50대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1.23 15:0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총선 경선 과정에서
460여 명에게 문자를 보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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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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