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24) 오전 11시 30분쯤
마라도 남동쪽 약 70km 해상에서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218톤급 중국어선 A호 를
나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호는
제주 해상에서
갈치와 갑오징어 등
2.8톤을 잡았지만
조업 일지에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나포 어선에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외국어선 30여 척을
검문검색 하는 등
불법 조업에 대비한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