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범죄 줄고는 있지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1.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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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는 신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조치 이후에도
재범 사례가 적지 않으면서
신고 건수 대비 검거와 구속률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공동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친누나에게 돈을 달라며 찾아온 건데,

경찰의 경고 조치에도
또다시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면서
이 50대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또 다시 97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여성 피의자에게
제주에서 처음으로
위치추적 장치 착용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형이 선고되기 전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겁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112로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1천 2백여 건.


해마다 3백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데,

지난해에는 358건으로
전년보다 6.5% 가량 줄어드는 등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검거와 구속률은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신고된 스토킹 범죄 가운데
57.5%가 경찰에 검거됐고,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되면서
신고 건수 대비
사건처리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경찰이 경고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또다시 스토킹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겁니다.

특히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주 경찰은
민감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문기철 /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더라도 이제 재발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사건 처리라든지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로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제하는 사이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층간소음 등
점차 범주가 넓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비롯해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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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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