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누워있는 30대 사망 사고 택시기사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1.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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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새벽,
제주시내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면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이런 사태를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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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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