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 보자" 1100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6천만 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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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을 보기 위해
1100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가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1100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량 1천 480여대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위반 차량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5천 9백여 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행정시는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영실과 어리목 입구까지
약 6km 구간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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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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