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명예회복 '변수'…"희생자 결정 촉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2.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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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을 통한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절차에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4.3 수형인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조속한 희생자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수형인들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30명 가운데
약 85%인 2천 1백 여 명이
무죄를 선고 받거나 재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순조롭던 재심과 명예회복 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15%,
수형인 360 명의
재판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4.3 희생자가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수형인 360명 가운데
260여 명은
아직 공식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90여 명은 이미 희생자로 인정됐지만,
수형인 명부상 이름이 다르거나
추가 인적사항 확인 작업이 필요해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4.3 희생자 심사나 명예회복도
늦어지기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성홍/4·3 행방불명희생자 유족회장>
수형인 명부에는 기록돼 있지만 희생자로 결정이 안되니까
중앙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서 희생자로 빨리
결정돼야 직권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직권 재심을 할수 없어서
우리 유족회로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



희생자 결정이 늦어지면
검찰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없고
그동안 정기적으로 열렸던
4.3 재심 재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에 조속한 4.3 희생자 심사 결정을 요청한 가운데
행안부는 지역 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
중앙위원회 개최나 희생자 심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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