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벌점 부담을 줄여주는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이 연중 실시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 교육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에 대한 교육 4시간을 들으면
벌점 20점을 줄여주는 교육입니다.
벌점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지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운전자 벌점이 40점을 초과할 경우 면허가 정지돼
운수 관련 종사자들은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