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행장비 설치비 50%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2.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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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후방감지카메라 등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송사업자 주사무소가 도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5년간
644대의 화물자동차에 안전운행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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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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