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2.12 10:38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일하는 엄마에게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와 특수형태의 근로자입니다.

특수형태의 근로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통역안내사 등이 포함됩니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사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