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추락 사망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송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2.12 11:12
영상닫기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8월 모 골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총지배인 5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작업 차량으로 이동하다
3.8미터 높이 다리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골프장 측에서
안전펜스나 추락 위험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청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