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추행 20대 항소 기각…1년 6개월형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2.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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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제주시내 모 학교 앞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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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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