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시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2일 아침 6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B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라 지난달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