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여행업을 한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중국인 또는 대만인 관광객 일행을
승합차량에 태워
주요 관광지를 돌며
무등록 여행업 또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법 유상운송은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확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