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침몰 어선의 선장과 어로장,
선사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금성호 침몰 사고는
당시 유류량 등 수치를 확인해
전문기관에 선체 복원성 계산 등을 의뢰한 결과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으로 인해
양망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침몰 어선의 선장과 어로장에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사고 당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선단 운반선 선장에게는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사 대표에게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로
선원 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