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문제가 불거졌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문제 없는 것으로 최종 판결 내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월정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증설 공사
집행 정지 명령도 내일(21일)부터 소멸됩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그동안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공사 재개와 중단이 반복돼
당초 내일 예정됐던 준공일이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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