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무단 주차된 장기 방치 차량을
지자체가 이동 또는 견인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방치 차량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공원 주차장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군데 군데 보입니다.
바퀴는 바람이 빠져 있고 유리창이 깨진 차도 있습니다.
수개월 넘게 주차돼 있는 방치 차량들입니다.
<씽크:양석철/애월읍>
"빨리 치워줬으면 하죠. 왜냐하면 범죄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공설운동장 가보면 거기에도 많잖아요. 쓰레기도 막 버려져 있고."
승용차 뿐 아니라
대형 버스도 몇개월 동안 세워져 있습니다.
화물차에는
각종 쓰레기와 폐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차량이 아닌
레저 시설과 캠핑카들도
몇개월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이 곳에만 장기 방치된 차량 10대 내외로
확인되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1개월 또는
2개월 이상된 차량들은
지자체가 견인이나 폐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에 세워진
방치 차량 250대 가운데
120대를 견인 했고
대포차량 등 60여 대는 폐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서가 관할하는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있는
부설주차장 방치차량은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선 행정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싱크:김황국/제주도의회 의원>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서 간 업무가 다르다 보니 관리주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지만 주차장 관리 주체는 체육진흥과라서 부서 간 서로 소통도 안되고 자료도 공유가 안되거든요. 앞으로 행정에서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권한이 있어도 행사 주체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치 차량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박시연)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