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간부가
병가 셀프 결재로
수년 동안 100차례 넘게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 A 씨는
서귀포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지난 2019년,
일본 여행을 위해
한달 짜리 병가 휴가 진단서를 발급 받아
셀프 결재한 뒤
12일 동안 출국했습니다.
제주에 있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진단서를 반복해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스스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일본 등 7개 나라에서
800일 넘게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파면 징계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