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도민증 취소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은
명예도민증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명예도민 수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 4.3 역사왜곡 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현행 규정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제주도당 당론의 중점추진조례안으로 채택되며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신속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