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렌터카 불법 영업 '만연'…근절 한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3.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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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성수기만 되면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들이
제주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만
본사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에 대해
제주도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렌터카총량제 편법 사례도 적지 않아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업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다른 지역 렌터카 영업 행위.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노려
다른지방에서 들어온 렌터카로
도내 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건 가량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모두 700여 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93%가 다른 지역 업체입니다.


<전화 인터뷰 : 강동훈 /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
“제주 현지 렌터카를 빌리는 게 아니라 내륙에 있는 장기차량을 렌트해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제주에 막대한 피해가 되는 거죠.”

이처럼 불법이 만연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불법 영업을 적발해 다른 시도로 이첩한 670여 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230여 건으로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강 건너 불구경 식 대처에
특정 업체의 막무가내식
영업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렌터카총량제로 어려워진 증차를 위해
도내 업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렌터카를 등록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그대로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많아지면서
변경 신고 절차에
선적 확인서 첨부를 추가하는 등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봉식 /제주특별자치도 택시행정팀장>
“처분과 관련한 관할관청의 기준을 가져오지 못해서 영업소에 대해 주관할관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는데 관할관청이 제주도만큼 적극적으로 대여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다른 지역 렌터카를 식별해 내는
장비를 확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발은 하고서도 다른지역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제도개선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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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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