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가축 검역대상에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을 추가합니다.
또 최근 돼지 이분도체 등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 예방을 위해
다른시도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차량의 경우
방역조치 대상으로 추가하고 소독 조치절차를 신설합니다.
특히 축산물이나 비료 등
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차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