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서
무면허 역주행 운전을 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수단 국적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애월읍 일주서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하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 한대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20여 분 만에
사고 장소에서 1.2km 떨어진 해안도로를 배회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 외국인으로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무면허 운전과 도주 치상,
여권 미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