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관광농원 불법 훼손 대표·운영자 '재판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3.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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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4개 면적에 달하는 산지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함 혐의로
도내 유명 관광농원 대표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관광농원 운영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부친이자
농원 대표인 80대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8년 동안
허가 없이 임야 등 3만 3천여 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해
주차장이나
산책로 등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4월 해당 농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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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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