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구역서 쌍끌이 불법조업 2척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3.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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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이 금지된 구역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한 120톤 급 여수선적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적발된 이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는데,

해경이
헬기에서 촬영된 자료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불법조업 어선을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 위치 발신장치도 끈 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바다 위 불을 밝힌 대형 어선.

기계를 이용해 커다란 그물을 끌어당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박으로 빠르게 당겨지는 그물 사이에는 물고기들이 잡혀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제주 사수도 남동쪽 약 20km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지점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는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구역.

하지만 이를 어기고
허가 구역에서 40km 가량
더 안쪽으로 들어와 조업한 겁니다.


불법조업 어선들은
해경을 발견하고는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해경은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선박 구조물 등 대조 작업을 벌여 도주한 어선을 특정했고,

지난 14일, 120톤급 여수 선적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선장님이 적으신 거예요?”

항적 자료와 조업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발된 어선들이
1시간 만에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은 40kg 가량.

이 과정에서
선박 위치 발신 장치도 끈 상태로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60대 선장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와
추가 불법 조업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태익 /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계장>
"(불법조업 어선이) 끌고 있는 그물을 신속하게 양망하고 다른 지역으로 속도를 올려서 급하게 이동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촬영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고 있어서 압수수색까지 강제 수사까지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 해경에 적발된 국내 불법조업 어선은 29척.

해경은 불경기와 어획량 감소로
대형 어선들이
육지와 가까운 해역까지 침입해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유재광,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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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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