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면세 '술 2병' 제한 폐지…5월 시행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03.21 15:20
영상닫기

오는 5월부터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에서
면세 주류를 2병 이상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정면세점에 적용하는
주류 면세 기준 가운데
병수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술을 2리터, 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구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한도 안에서
캔맥주나
미니어처 양주 등을 포함해
병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