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에서
면세 주류를 2병 이상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정면세점에 적용하는
주류 면세 기준 가운데
병수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술을 2리터, 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구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한도 안에서
캔맥주나
미니어처 양주 등을 포함해
병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