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유재산 사용료 30% 한시적 감면 시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3.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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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광객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건물이나 시설을 임차 사용중인
470개소의
상가나 사무실에 대한 사용료를 30% 할인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소급 적용해 감면분을 반환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경우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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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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