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공안탄압 회견 도중
호송차를 막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하고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저지할 목적인 점,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운데다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공안탄압저지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하고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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