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뉴스는
4.3 77주년을 맞아
뒤틀린 가족관계 실태와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친척과 보증인 증언 등으로
친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유족들의 한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1948년 태어난 양옥자 어르신은
생후 2개월 때 아버지가 희생됐습니다.
당시 서북청년단 특별중대가 주둔했던 중문은
무장대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주민을 폭도로 간주해 무차별 학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양옥자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
"(아버지를) 밭에 데리고 가서 할 얘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업고 백일도 안된 아기를 업고 뒤따라 갔대요 멀리서. 죽이는 거 보고도 그 자리에 못 갔대요.
죽을까 봐. 무조건 보면 죽였대요."
이후 작은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올리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제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버지를 찾고 싶었지만
70여년 동안 묻혀있던
유해의 훼손 상태가 심해 DNA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4.3 특별법 개정으로
주변인이나 친인척의 증언으로도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어르신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한지
1년 5개월이 다 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씽크:양옥자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
"(정부가) 호적 틀린 사람들 다 바로잡아서 보상해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면 나올 줄 알았죠. 그게 벌써 햇수로 3년째야. 늦고
알아볼 길이 없어요.
동사무소 가면 기다려라. 우리도 기다린다."
올해 여든의 윤순자 어르신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기 위해 두 차례나 정정 신청을 했지만
관련 증언을 해 줄 보증인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씽크:윤순자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
"네 아버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삼촌 때문에 안 거지.
다른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4.3 특별법 특례가 도입되면서
재판이나 소송 대신
친척와 이웃을 포함한 보증인 증언,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통해 친자 관계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23년 특례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211명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77년이 지난 만큼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증언자를 찾으려고 해도 이미 돌아가셨거나
90대가 넘은 고령이어서 온전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씽크:지자체 관계자>
"1차 검토하고 가계도 조사까진 했어요. 다음 2차 3차 분과위원회 심사가 있나 봐요. 보통 안내를 2년에서 3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친자녀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뒤늦게 마련됐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유족들의 한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