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기획뉴스 두번째 입니다.
4.3 희생자의 대를 잇기 위해
사후에 선정된 양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유족들은
희쟁자와 양자마저 차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74살의 현봉환 어르신은
4.3때 마포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작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자식 노릇을 해왔습니다.
돌아가신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된 이른바 '사후양자' 사례입니다.
족보에는 생부 대신,
4.3 희생자인 작은아버지의 양자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영정사진을 손수 만들어 모시고 수십년 제사와 벌초까지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양 신고가 안돼
권리 행사나
상속 관계에서는 배제됐고 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봉환/4·3 희생자 사후양자>
"족보에는 양자로 올렸는데 호적에는 안 됐다 말입니다. 보상금이 나와도 고모 이름으로 나오고 사촌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식이죠."
지난해
입양 신고 특례가 도입되면서
뒤늦게 법적인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정 기준을
당시 호주였던 희생자로만 정부가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세칙대로라면
작은 아버지는 호주가 아니어서
희생자 사후 양자 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씽크:현봉환/4·3 희생자 사후양자>
"호주인 희생자의 양자로 간 경우만 인정된다고 하면 이건 특례가 아니라 법이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유족회에서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고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희생마저 정부는 차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씽크:현봉환/4·3 희생자 사후양자>
"지금 이 입양특례도 제주 실정에 맞게 만들어져서 나와서 피해를 보는 이가 없도록 이뤄져야 하는 거죠."
지난해 9월 특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만에
유족 105명이 사후 양자 정정 신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 기준에 맞는 사례는 드물고
상당수가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4.3 희생자마저
차별한다는 유족들의 비판과 반발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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