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높이 1.5m, 무게 4톤 가량의 자연석을
무단으로 캐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B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연석에 대해서도 반환조치됐지만
A 피고인의 경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