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술집 손님에 흉기 휘두른 60대 4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4.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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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은 또 지난해 11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거리에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주취 폭력 전과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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