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업체 모집…최대 300만 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4.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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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따른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도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 사업중인
매장 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꽃집이나 세탁소, 슈퍼마켓, 제과점, 옷가게, 카페 등입니다.

지원 내용은
노후 간판이나 비품, 인테리어, 소방,
가스 설비 교체 등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이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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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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