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번호판에 종이를 붙이는가 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80대 남성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예례논짓물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앞 번호판에 종이를 붙인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차량에는
이전에도 속도위반 등으로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미납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