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2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액수도 적지 않다며
양육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애초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