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양육비 안 준 50대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4.07 17:49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2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액수도 적지 않다며
양육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애초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